스핏 2021.03.08 15:27

안녕하세요 급여기산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요

1. 회사 급여기산일은 전달 25일~24일까지를 25일에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2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25, 26일 2일치를 지급하면 되나요?

3. 아니면 25, 26, 27, 28일 4일치(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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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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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계산의 기초일이 전달 25일 ~ 24일까지이고, 2월 26일에 퇴사를 했다면 2월 24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추가로 근로제공한 25일, 26일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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