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돼 2021.03.08 15:03

안녕하세요 기간제 교사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교사 징계로 인한 자리에 ..... 우선 1개월짜리로 있는데..

다음 계약을 계속 1개월씩 계약을 할꺼 같은데 그럼 연가가 한개도 없는 건가요??

아마 1년은 있을꺼 같은데... 저렇게 계약을 하면 연가는 쓸수 없나요?

연속 근무로 쳐서 다음달에는 1일 이런식으로 늘어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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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1개월 미만의 경우 연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연속하여 갱신했다면 이는 1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일때까지 11일의 연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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