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ㅇ 2021.03.08 14:0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하며 제게 사직을 권유하셨는데, 저의 업무 미숙을 말씀하시며 권유하셨습니다.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기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만두는게 아닌 회사 권유로 퇴사할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회사에 중대한 과실을 끼쳤거나 피해를 주지않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업무미숙으로 사직 권유를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걸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권고사직 사유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 측과 어떻게 조율을 하면 될까요?

검색해보았는데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되면 회사는 지원금을 못받게 되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고 회사도 지원금을 받고 쌍방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원금때문에 제 실업급여 처리를 못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이번달까지 근무해야할것같은 분위기이고 실직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귀하의 고용보험 이직사유에 대해 고용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직서등에 이직사유를 개인적 사유 혹은 자발적 이직으로 절대 기재하지 마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의 권고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이직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1 2021.03.09 88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1.03.09 2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정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여쭙니다. 1 2021.03.09 235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2
임금·퇴직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로 퇴직금을 주지 않... 1 2021.03.08 623
휴일·휴가 퇴사자 남은 연차 계산 부탁드려요 1 2021.03.08 29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 수당수령 가능여부 문의 2 2021.03.08 197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180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1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8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56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2
근로계약 연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3.08 328
»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23
근로계약 A회사에서 채용공고 게시 후 최종입사,채용처리는 B회사로 진행하... 1 2021.03.08 89
근로계약 호봉책정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수 여부 1 2021.03.08 31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질문 1 2021.03.08 560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