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통화 2021.03.08 11:38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4월 25일

퇴사일 : 2021년 2월 28일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가 발생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2017.4.25. 15일 + 2018.4.25. 15일 + 2019.4.25. 16일 + 2020.4.25. 16일 = 62일

2020년 4월 25일 이후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제 생각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가 월 1일씩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총 10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을까요? 

그래서 +4일 연차 수당을 돌려받을 것으로 알았는데, -6일로 연차 수당을 뱉어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전 회사 인사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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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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