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노동자 2021.03.06 10:20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외 6개월 파견발령받아 근무후

주재원 전환되어 해외근무 년수가 4년을 넘겼습니다.

얼마전 또다른 해외법인 발령요청을 받아(구두) 거절의사를 표현했으며,

이후 현재법인의 인건비사정상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남편도 같은 나라 해외근무중이지만 비행기로 2시간 넘는 거리에 떨어져있어, 퇴사후 함께 동거하는데 목적이있습니다.

해당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여러 비용적인 부분으로(출입국시 격리비용) 인하여 한국으로 복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요?

*현재 급여는 월급+주재비용 계산해서 현지화로 책정하며, 현지세금납부하며, 한국에도 세금명목으로 일부 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가입되어있으나, 의료건강보험은 국내 가족에 등재해두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국내 사업장 본사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해외의 지사에 파견되어 근로제공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외 사업장이 독자성을 가진 법인이며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해외 사업장이 업무독자성이 없는 지사에 불과하다면 퇴사사유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소를 이전한후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사실이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만큼 현재 해외에 거주하신다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과 온라인 교육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월급 근로자인데 임금이 계속 삭감되어서 화가 나서 ... 1 2021.03.07 251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21.03.07 310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13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 1 2021.03.06 532
» 기타 해외주재근무 중 퇴직시 문의 1 2021.03.06 567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40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3.05 142
기타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2021.03.05 55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소급가입과 퇴사사유 정정이 필요합니다. 1 2021.03.05 1205
임금·퇴직금 월근무시간 1 2021.03.05 173
임금·퇴직금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2021.03.05 251
직장갑질 초과근무 거부에 따른 불이익 예고 1 2021.03.05 1140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5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여부 1 2021.03.05 77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육아기단축근무시 휴가 관련 1 2021.03.05 716
여성 육아휴직 복귀일자 1 2021.03.05 484
휴일·휴가 휴가 1 2021.03.04 59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일주일에 대한 급여계산 1 2021.03.04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