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설 2021.03.05 20:35

60대 초반 어르신의 일로 고민되어 여기에 글 납깁니다.

1.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
주6일 매일 12:00~23:00 근무합니다.
원래는 8시간 근무인데 일이 많으셔서 늘 적어도 1시간, 보통은 2시간 정도 일찍 가셔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신터라 사업주는 이를 모를리 없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마감이 늦어서 1시간 이상 늦게 퇴근하는 일이 주1회이상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주6일 매일 적어도 1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지라 대충 계산해도 주60시간 정도입니다.
퇴사사유에 사유를 '연장근로시간초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를 부탁드리겠지만 사업주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실제급여보다 신고급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찍히는 실급여가 150만이라면 신고된 급여는 200만원 인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ex. 연말정산이라던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디서 구제받아야 할까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라...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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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로제공을 했다면 11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주 6일 근로제공 할 경우 5일동안 3시간씩 15시간의 연장근로와 6일째 근로 11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진다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퇴사일)일 이전 1년 동안 2월 이상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이뤄지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 만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주 5일간 3시간씩, 그리고 6일째는 11시간 모두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인정발언에 대한 녹취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실제 급여보다 사업주가 초과된 임금액을 신고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나 고용보험료등이 과다하게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나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에 대해 징수를 담당하는 보수총액에 대한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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