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12.4.2
출산휴가 : 19.11.26~20.2.23
육아휴직 : 20.2.24~21.2.22
육아기단축근무 : 21.2.23~22.2.22
(원래 9시-6시 8시간에서 9시-2시 4시간으로 단축)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 휴가 18개 부여 : 전부 21년도로 이월
2021년도 휴가 18개 부여
2021년도 사용 가능 휴가일수 36개 입니다.
질문1.
현재 4시간 단축 근무 중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시행하는 1년동안(21년) 연차 사용할 때 반차는 2시간(9-11시), 연차는 4시간(9-2시) 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년도의 휴가는 아래 계산대로 7.5일이 맞는지요?
15X(4/8)X8 = 60시간 = 8시간 기준 7.5일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휴가이므로 정상적인 출근에 따른 휴가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