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c 2021.03.05 09:42

입사일 : 12.4.2
출산휴가 : 19.11.26~20.2.23
육아휴직 : 20.2.24~21.2.22
육아기단축근무 : 21.2.23~22.2.22
(원래 9시-6시 8시간에서 9시-2시 4시간으로 단축)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 휴가 18개 부여 : 전부 21년도로 이월
2021년도 휴가 18개 부여

2021년도 사용 가능 휴가일수 36개 입니다.

질문1.
현재 4시간 단축 근무 중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시행하는 1년동안(21년) 연차 사용할 때 반차는 2시간(9-11시), 연차는 4시간(9-2시) 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2.
2022년도의 휴가는 아래 계산대로 7.5일이 맞는지요?
15X(4/8)X8 = 60시간 = 8시간 기준 7.5일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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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연차산정은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2021년에 사용이 가능한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전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휴가이므로 정상적인 출근에 따른 휴가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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