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연차를 3월 4주차부터 모두 사용하고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3월부터 사용을하다보니 4월에는 남은 연차가 6개가 되는데요
3월29 월,30일화 - 주휴일 (직업특성상 평일휴무)
3월31일수,4월1일목,2일금,3일토,4일일 연차를 사용 후
4월5일 월,6일 화 주휴일 4월 7 수,8 목일은 연차사용
4월 9일 금욜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주휴일이 아예 발생될 수없는걸까요?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산부가 청구하였다면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