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인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연차는 적용되지 않는 규모인걸로 알지만 1년에 12개의 월차는 존재하는데요
제가 퇴사시 남은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직원 15인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연차는 적용되지 않는 규모인걸로 알지만 1년에 12개의 월차는 존재하는데요
제가 퇴사시 남은 월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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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치료중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관련) 1 | 2021.03.03 | 2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급여에 대하여 1 | 2021.03.03 | 99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06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5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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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69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6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07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5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78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07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근로자가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