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스케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동3교대 직원분들의 경우, 매달 토/일/곻휴일 갯수로 휴무일 갯수가 지정됩니다.
이번달에는 토/일 : 8개 + 설날로 인해 2~3개의 휴무일이 생기게 될텐데요,
2월13일의 경우 토요일이기도하면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휴무일을 10개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스케쥴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동3교대 직원분들의 경우, 매달 토/일/곻휴일 갯수로 휴무일 갯수가 지정됩니다.
이번달에는 토/일 : 8개 + 설날로 인해 2~3개의 휴무일이 생기게 될텐데요,
2월13일의 경우 토요일이기도하면서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럴 경우
휴무일을 10개로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11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66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14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0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4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06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4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5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3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66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980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27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휴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휴무일은 통상근로자의 토요일과 같은 날(소정근로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을 휴일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 일, 공휴일이 모두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즉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