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늘고길게 2021.03.02 17:02

2020년7월1일 입사 하였고 2021년 3월24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입사 시 회사에서 연차 15 개중 7.5개를 제공했으며 2020년 연차촉진제에 의거 모두 사용해서 소진 했습니다.

2021년 3월24일 마지막 근무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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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8개월을 개근하시면 8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0.5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회사에서 7.5개를 선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내규에 의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되, 가불형식으로 선지급했다면 8개를 온전히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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