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7월1일 입사 하였고 2021년 3월24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입사 시 회사에서 연차 15 개중 7.5개를 제공했으며 2020년 연차촉진제에 의거 모두 사용해서 소진 했습니다.
2021년 3월24일 마지막 근무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7월1일 입사 하였고 2021년 3월24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입사 시 회사에서 연차 15 개중 7.5개를 제공했으며 2020년 연차촉진제에 의거 모두 사용해서 소진 했습니다.
2021년 3월24일 마지막 근무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0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4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06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4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54 |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3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66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980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2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27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71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8개월을 개근하시면 8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0.5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회사에서 7.5개를 선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내규에 의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되, 가불형식으로 선지급했다면 8개를 온전히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