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꾸기 2021.03.02 12:5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실업급여 수급을 약 8개월? 정도 하셨는데 컴퓨터가 익숙치 않으셔서 저에게 물어보시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청 해 놓으셨던 패키지 여행 날짜가 변동 되면서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날짜에 여행을 가셨고 아버지가 봐 놓은 구직할 회사를 제가 대신 신청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력서만 넣은건지, 실업인정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근데 약 2년이 지난 지금 해외체류중에 구직활동 기록이 있어 부정수급조사팀에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해외체류중엔 어떠한 인터넷신청도 불가하고 대리신청도 안된다고 하니까요

근데 실업급여를 토해내게 되면 8개월간 받은 전체수급액의 2배를 돌려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월 수급액만큼의 두배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다 가짜로 한것도 아닌데 전체액의 2배는 너무 가혹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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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재취업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일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등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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