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자동계산기 사용하여 연차수당발생개수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연차계산시
휴가발생일 : 2021.01.01 16개 ->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 2022.01.01
라고 표에 나오면, 21년 중도퇴사시 연차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16개를 중도퇴사 시점으로 다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5월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16개/12개월*5개월 근무월수 6.7개 지급
노동ok에서 자동계산기 사용하여 연차수당발생개수와 지급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연차계산시
휴가발생일 : 2021.01.01 16개 ->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 2022.01.01
라고 표에 나오면, 21년 중도퇴사시 연차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16개를 중도퇴사 시점으로 다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개월수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5월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16개/12개월*5개월 근무월수 6.7개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78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04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27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80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 2021.03.01 | 521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1 | 1376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월에 16개가 발생했다면 2월에 퇴사한다고 해도 16개중 미사용분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에 따른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