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중 한분의 환갑 경조사비를 본인의 실수로 신청하지 못하고 잊고 지내다가
(8~9년) 뒤늦게 확인 후 신청했습니다.
회사 사규에는 늦게 신청하는것에 대한 사규는 없고
회사 총무팀 말로는 "민법"에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20만원지급되는것과 사우회경조사비로 월급에50%나오는데
회사에서 나오는20만원은 오래되서 안준다면 안받는게 이해가지만
월급의 50%는 내돈내고 모인 사우회비서 나오는것인데 못준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사규에 늦게 신청하는것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
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권리행사를 하지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법에는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는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으로 착각하고 3년을 말한 것으로 보이나, 사우회비가 임금이 아닌 것은 자명하므로 일반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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