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13일 입사자입니다
2020. 8.13~2021년 8.12일까지 연차 갯수:
2021.8.13~2022년 8.12일 까지 연차 갯수 몇개 발생하는지요?
2012년 8.13일 입사자입니다
2020. 8.13~2021년 8.12일까지 연차 갯수:
2021.8.13~2022년 8.12일 까지 연차 갯수 몇개 발생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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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78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04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2 | 3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 2021.03.02 | 727 | |
기타 |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 2021.03.02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 2021.03.02 | 23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80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
»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6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 2021.03.01 | 521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1 | 1376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8월 13일 입사자라면 (전년도 80%이상 출근을 가정) 2020년 8월 13일에 18개의 휴가가, 2021년 8월 13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