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89 2021.03.01 12:30

2012년 8.13일 입사자입니다 

2020. 8.13~2021년 8.12일까지 연차 갯수:

2021.8.13~2022년 8.12일 까지 연차 갯수     몇개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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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2년 8월 13일 입사자라면 (전년도 80%이상 출근을 가정) 2020년 8월 13일에 18개의 휴가가, 2021년 8월 13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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