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21.03.01 09:21

1년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5조3교대로 이루어진 근무라 휴무일은 월요일~일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이고 항상 같은 요일에 쉬지는 않습니다.근무 편성은1주단위로(월요일~일요일)까지로 5일 근로 2일 휴무 (예:1주 -월,화 근로,수목 휴무,금토일 근로 .2주- 월 근로,화수 휴무,목금토일 근로, 3주- 월휴무, 화수목금토 근로 ,일 휴무)이런식의 근무입니다1년 휴무 갯수가103개,104개,105개 이렇게 각기 다른 휴무개수가 나옵니다1년동안 휴무 개수를 104개로 맞춰달라고 이의제기하니"주5일(월요일~일요일)근로에 2일 휴무를 주고 있으니 법적으로 하자가없다,휴무가 남거나부족한사람은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나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 1주는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 휴무에서 5일근로 2일 휴무로 해도 되는것 인지

2. 부족한 휴무를 주기위해주4일 근로를 하게되면 주5일이 않되기대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인지

3. 본인 휴무와  휴무사이 6일 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4. 부족한 휴무는 정말  어쩔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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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휴일을 꼭 주말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을 평일에 2일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2) 부족한 휴무를 주기 위해 주4일 근로를 시킨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나 근로시간의 상한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일에 일방적으로 쉬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은 1주를 기준으로 휴일이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어서, 교대근로제에 있어서 일부 휴일과 휴일 사이가 6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법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문의 내용은 1주 5일 근무를 기초로 하는데, 1년은 365일이고 이는 52주와 1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휴일이 104일 이상이 나와야 하는게 정상인데, 어떻게 103일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술상 103일이 나올 수 없습니다.

    103일이 나왔다면 특정 주에 1주 6일을 근로한 것이고, 그렇다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 등의 초과근로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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