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꾸모꾸 2021.02.28 18:32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근무중이며 2018년2월26일에 입사하였고 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10시까지이며 3시30분~5시까지 브레이크타임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주5일기준 260이었는데 인원감축으로 주6일을 하고있으며 하루 추가시 15만원가량 추가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생각하고있어서 질문하려합니다,그리고 주방직원 2명이고 ,알바는 월~화 오전,오후 1명씩 목~금 오전,오후 1명씩 토~일 오전,오후1명씩 합해서 총 8명입니다 이경우에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건가요?

연차가 제가 알기론

2018년2월26일~2019년2월25일 26개

2019년2월26일~ 2020년2월25일 15개

2020년2월26일 ~ 2021년2월25일 15개

생성되어 총 56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청산시 추가수당을 포함한 최근3개월 급여가 300이면 300으로 계산을 하는지 기본급인 260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까지 연차라는 단어자체를 언급한적도없는데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버의 최소한으로 적혀있지만 연차라는 항목이 적혀있고 추후에 이게 증거자료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300×3 + 56개연차인지, 260×3 + 56개 연차인지 알고싶습니다 글이 많지만 답변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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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위의 계산에서 5인 미만이더라도 일별로 근로자수를 판단했을 때 법적용기준 미달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는 5인 이상으로 보게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2월 25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이 300만원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이므로 당연히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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