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곳이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모니터링 업무 및 수리를 맡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간은 (6:30-14:30 / 14:30-22:30 / 22:30-06:30 휴게시간30분)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과 기타급여(제수당)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1. 3교같이 일하시는분에게 여쭈어보니 최저시급이 안될거라고 하셔서 위에 표기된 4조대로 진행할시 240시간 정도가 된다고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위에적힌대로 4조 3교대로 근무할시에 법에서 준수하는 추가임금(주휴수당 등등)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으로 해두어서 야간수당, 주휴수당같은걸 제외한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한달에 2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의 총근로시간 및 유급처리사시간등을 기준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기에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달의 날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을 내어 지급하게 되므로 고정적입니다. 월급제 계산은 1교대주기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세한 방법은
https://www.nodong.kr/qna/1884190이나 https://www.nodong.kr/qna/1253022 등 당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나올 것이고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