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뚱이 2021.02.26 11:18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 자체 법정의무교육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이교육을 이수한분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떤교육과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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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자체적 실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가능하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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