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록 2021.02.25 22:18

근무시작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월 31일

보수는 매월 25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익월 24일 지급

1월분 급여 2020년 12월 25일~2021년 1월 24일까지 급여를 1월 25일 지급 받음

1월 25,26,27,28,29근무 30일 토요일 31일 일요일

문의

1. 1월 31일자로 퇴직시 25일부터 29일까지 일한 급여및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20년 12월 만근, 2021년 1월 만근 월차 2개 생성이 되는건가요?

3. 2020년 12월 회사 전체휴무로 4일 연차 소진시 2번의 만근 월차 2일 발생으로 2일치 급여 제외 후 잔여 급여 수령 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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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31까지 재직 후 퇴사할 경우 마지막주인 2021.1.25~1.31 사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대체에 합의 했다면 2일의 초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2일분의 임금을 기본 월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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