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rrhswmd 2021.02.25 17:42

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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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2.1~2.22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인 만큼 2021.2.23~2.28까지 정상근로에 대해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6일/28일*월 급여액의 산식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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