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우리 공무직원 중
출산전후휴가 : 2019. 11. 25. ~ 2020. 2. 22
육아휴직 : 2020. 2. 23 ~ 2021. 2. 22.
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이 있습니다 .
작년 1월까지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셨어요.
복귀 후 2021년 2월 월급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을 통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현재 2월 급여 중에 식비, 교통비는 4일만큼 일할계산하였는데
기본급도 일할계산하여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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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2.1~2.22까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될 것인 만큼 2021.2.23~2.28까지 정상근로에 대해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6일/28일*월 급여액의 산식으로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