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받은 급여명세가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회사는 토요일 격주 회사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1,3번째 토요일 휴무
2,4번째 토요일 09:00~18:00
5번째 토요일 09:00~13:00
면접 시 연봉 4,600만원을 제시하고 입사를 1월 11일(월요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였고, 오늘 1월달 급여 명세를 받았습니다. (1월 11일 ~ 1월 31일)
그런데 제가 제시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29일로 나누기를 하여 1일치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급여명세를 받았습니다.
위 내용에서 29일로 나누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어떤 계산식인지 알고싶습니다. (29일???)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 46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 한 임금액 월 약 380만원을 기준으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재직일수 21일에 대해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1일/31일*3,833,333원, 약 2,596,773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