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바람 2021.02.25 11:45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5인 미만 업체 연차휴가 줘야하는지 질문글에 대한 달아주신 답글내용 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1) 장소의 독립성 여부 2) 인사노무, 회계, 조직,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이나 별도법인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수 있다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제 회사와 상황이 동일해서 추가 질문드려봅니다

전 현재 직원 2명이지만 1명은 퇴사해서 앞으로 저 혼자로 남게 될거구요

다른 사업자에는 직원수가 8명정도 이상됩니다

같은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공식 연차는 두 사업자 모두 없습니다

연차개념자체가 없기에 연차수당도 없고 

19년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도 쓰잔말도 안하더라구요

이번에 기존직원 퇴사후 저만 남게되고 새로 연봉협상하려고 하는데

연차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장본인은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다 맞다네요 ㅎㅎ

이런내용으로 싸웠던 직원들 현재는 전부 퇴사하고 없고요~ 

도움을 구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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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상법이나 세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연차휴가 부여 규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상 별개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경우라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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