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gogo 2021.02.25 09:32

1.상황설명

1)병원 외래 진료 간호사로 근무 중에 있음.

2)병원장이 자신의 지인 간호사를 채용함.

3)그 간호사에게 다른 간호사들과는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다른 간호사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적용함에도 해당 간호사에게는 1일 6시간 이하의 근로시간 적용)

4)또한 교대제 근무임에도 해당 간호사에게만 특정요일(토/일요일) 휴무보장 함.

5)아울러 해당 간호사에게는 동일 또는 유사 경력의 간호사들 보다 많은 급여른 지급하고 있음.


2.질의사항 

1)위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 또는 타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만일 그러하다면 대처방법이 있는지 여부.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나고 근로의욕상실됨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처우의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 해당 요건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지인에 대하여 자신의 지인이기 때문에 우대한다고 인정할리 만무하며 추측컨데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장하여 차별을 합리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따라서 현실적으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단결하여 노동조합등을 결성하여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외에 민간기업에서 법적으로 지인에 대한 우대 행위를 바로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5 3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3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831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2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29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1
»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0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4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693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27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26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09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4976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2021.02.24 1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1.02.24 678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