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사짱 2021.02.24 16:00

어느 중소기업의 초보 인사 담당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신 직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근로 및 연봉 계약을 체결했고,
그 가운데 3개월 수습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미 출근 상태이며,

아마도 계속 근무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경영진께서는 

그래도 수습 기간 3개월까지는 

근무 상태로 인정해서

급여 부분도 3개월분을 모두 지급하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과는 별개로

수습 업무 적격성, 인품, 지식근무 성적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부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수습기간이 시용의 성격이라면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계약종료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는다, 업무성격이 저조하다는 식의 막연한 평가로는 근로계약 종료 및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3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843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2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34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1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0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4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695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30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28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09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4992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2021.02.24 1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1.02.24 678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7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