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월~금 9시~18시 (점심1시간휴게) : 근로계약서기준.

평일 저녁 6시이후 연장근로시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시

1. 18시부터~저녁9시까지 연장근로시 : 3시간 수당 산정 인지?

2. 19시부터~저녁9시까지 연장근로시 : 2시간 수당 산정인지?

예를들어 저녁 7시부터 회의등으로 18시이후 사무실 대기할 경우 18시 이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

참고로. 저녁 식대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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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18시에서 19시사이가 저녁식사나 휴게시간이 아닌 이상 18시부터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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