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86 2021.02.24 10:17

안녕하세요 

입사일 2015년 5월 6일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했던 연차를

갑자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0.05.06 ~ 21.05.05까지 (공휴일 대체하여) 최대 6개 사용가능했었는데 0.5개만 사용한 경우,

회계년도로 변경되었을때 사용 할수 있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일까요? 

 

[제가 계산 한 게 맞을까요?]

2021년 01월 01일 연차 휴가 지급 기준 변경 (회계년도)

비례 산정 휴가 :  240일 (5/6 ~ 12/31) / 365 * 17 = 11.1 (소수점 올림 12개)

20.05.06 ~ 21.05.05까지 : 5.5개 사용가능  - > 21. 05. 05까지 미사용 수당 정산

21.01.01 ~ 21.12.31까지 : 12개 사용가능 [비례산정갯수] // 총 17.5개 발생

22년 1월 1일 : 17개 발생

 

회사 측에선 작년에 남은건 없어지고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받은건 없습니다)

입사년월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15개만 준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4에따라 발생해야 할 갯수보다 적은데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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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는 해에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고 퇴직시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0년 5월 6일에 *개의 휴가가 발생했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서 즉 귀하께서 계산하신 휴가를 연말에 추가로 부여해야(11.1개) 회계연도 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합의나 계약은 무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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