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2021.02.24 09:04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관리소장의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노동부의 답변이 필요하여 질의를 합니다.

기본급 3,400,000

각종수당 500,000

업무추진비 300,000

이렇게 매월 급여가 지급 되고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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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계속적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호의성, 시혜성 금품이거나 일회성, 불확정적 금품,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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