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직예정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입사했으며 19년에 연차를 5일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에도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재직중이며 3월중에 퇴사 할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뭐는 소멸되고 뭐는 어떻게 된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며칠을 계산해야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4.12부터 2020.4.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2020.4.1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2019년에 5일, 2020년에 5일을 사용했다면 현재 1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3월 퇴사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365일 재직했다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