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민트 2021.02.23 17:03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당일 08시~익일 08시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데요 24일 출근하여 25일에 퇴근시 퇴직일은 근무한 날짜인 24일이 퇴직날 일까요 아니면 25일이 퇴직날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일에 거쳐 격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4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25일에 종업 하였더라도 24일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74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6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0
근로시간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2021.02.24 840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495
휴일·휴가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2021.02.24 117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2021.02.24 1373
임금·퇴직금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21.02.24 537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0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0
»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2021.02.23 30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53
해고·징계 업무상과실 1 2021.02.23 159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35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749
휴일·휴가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2021.02.23 610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2021.02.23 961
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2021.02.23 147
기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2021.02.23 5789
기타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2021.02.22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