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하하 2021.02.23 15:40

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단순히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여하를 따져 과실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감독하였음에도 해당 손해가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0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2021.02.23 29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48
» 해고·징계 업무상과실 1 2021.02.23 159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24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699
휴일·휴가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2021.02.23 60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2021.02.23 949
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2021.02.23 147
기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2021.02.23 5677
기타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2021.02.22 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2021.02.22 1041
여성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2 752
해고·징계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2021.02.22 300
기타 상습적인 조퇴 1 2021.02.22 611
임금·퇴직금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2021.02.22 901
근로계약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2021.02.22 169
해고·징계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2.21 16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