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run 2021.02.21 20:58

정규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2월 9일날 받았는데요 해고날짜는 3월 7일이며 3월5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요.해고통보할시에 사업장 인원수에 상관없이 유예기간을 한달을 주지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요.원래대로라면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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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는데 1일이라도 늦게 통보했을 경우 적법한 해고의 예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했는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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