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오 2021.02.21 20:08

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1년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와중에 작년 처음으로  2020년 9월1일~2021년3월까지 계약직 근무 (7개월)을

하고 계약만료로 8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시 2021년 3월2일~8월31일(6개월)계약직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요?

이전 합산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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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고용보험법 41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실일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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