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임달 2021.02.21 17: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일을 한다음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4대 보험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2021년 1월 4일부터 29일 약 한 달간 단기 계약으로

고용보험 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한달간의 근무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2021.02.22 2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2021.02.22 1053
여성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2 752
해고·징계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2021.02.22 309
기타 상습적인 조퇴 1 2021.02.22 624
임금·퇴직금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2021.02.22 941
근로계약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2021.02.22 169
해고·징계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21.02.21 16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2021.02.21 1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1.02.21 138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2021.02.21 426
»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3
임금·퇴직금 임금정산 문의 1 2021.02.21 101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2021.02.21 363
비정규직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1.02.20 445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693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1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5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39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