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14일에 입사하고 면접시 협의한 근무내용과 맞지 않아 1월1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지각 조퇴 결근은 없었으며 12월25일과 1월1일은 빨간날(공휴일)로 전 직원이 다 쉬는가운데
저도 같이 휴일로 알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산시 차액이 발생하여 물어봤더니 12월25일과 1월1 2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한거라던데
맞게 정산이 된건지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대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2020년12월14일에 입사하고 면접시 협의한 근무내용과 맞지 않아 1월15일까지 다니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지각 조퇴 결근은 없었으며 12월25일과 1월1일은 빨간날(공휴일)로 전 직원이 다 쉬는가운데
저도 같이 휴일로 알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산시 차액이 발생하여 물어봤더니 12월25일과 1월1 2일치를 공제하고 지급 한거라던데
맞게 정산이 된건지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대체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 2021.02.22 | 1046 | |
여성 | 단축근무기간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02.22 | 752 | |
해고·징계 | 훈계 처분에 관한 상담요청 1 | 2021.02.22 | 300 | |
기타 | 상습적인 조퇴 1 | 2021.02.22 | 624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 2021.02.22 | 931 | |
근로계약 | 특례합의는 단체협약 2년 효력 상실 판결 1 | 2021.02.22 | 169 | |
해고·징계 |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2.21 | 16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2.21 | 1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1.02.21 | 138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이라고 알고... 1 | 2021.02.21 | 42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 2021.02.21 | 323 | |
» | 임금·퇴직금 | 임금정산 문의 1 | 2021.02.21 | 101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임급에 대해서 1 | 2021.02.21 | 359 | |
비정규직 | 다수 근로 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02.20 | 44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 2021.02.19 | 1679 | |
휴일·휴가 |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 2021.02.19 | 501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인정 | 2021.02.19 | 3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31 | |
휴일·휴가 | 연차 | 2021.02.19 | 12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 2021.02.19 | 5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12월 25일과 1월 1일에 휴가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임금을 공제했다면 결근처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