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근무시간 월요일 ~ 토요일 07:00 ~ 16 :00
월급 225 + 토요일 7만 5천원씩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이 아닌 회사자체 규정으로 일급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사후 토요일 특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주6일 근무
근무시간 월요일 ~ 토요일 07:00 ~ 16 :00
월급 225 + 토요일 7만 5천원씩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이 아닌 회사자체 규정으로 일급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퇴사후 토요일 특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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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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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시적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2 | 2021.02.22 | 9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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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1 | 2021.02.21 |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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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 2021.02.19 | 12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 2021.02.19 | 55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 2021.02.19 | 6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소정근로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보이므로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시급의 150%이 75,000원보다 많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