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21.02.20 11:21

여러가지 사항에 관한 문의가 있어 우선 제가 작년 말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같이 드리며

계약서 작성시 12월 31일까지라고 구두로만 설명 듣고 원청과의 계약이이 더 진행될수 있으니

근로계약 기간에 종료일을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해가 바뀌고 추가적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시급만 인상되어 월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작년 최초 입사시 작성은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회사명과 회사정보,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입하지 않고 사진을 올리수가 없어 기입하였으며 내용은 글하나 빠짐는 내용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

(주) 0000(이하"갑"이라함)과(와) 000(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11월 11일 ~             (계약서 작성시 적지 말라고 해서 종료일자 안적음)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00000(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3. 업무내용 : 숙박시설관리(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4. 소정 근로시간 : 22:00 ~ 02:30(휴게시간 : 24:00 ~ 00:30 편성 스케줄에따라변경될수 있음)

5. 근무일 / 휴일 :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1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6. 임 금

  - 시급 : 8590(야간근무시 1.5배 지급)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O)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O)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150%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1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O)

7.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을"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 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0년 11월 10일

(갑) 사업체명 : 0000(전화 0000-0000)

주소 : 000000

대표자 : 000 (인)

(을)주소 : 00000

생년월일 : 00.00.00

성명 : 000(인)

==============================================================================

문의사항

질문1) 상기의 경우 21년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지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정규직은 계약서 작성했고 알바라고 하는 일부 인원은 계약서 작성 한다고 하고 아직 안함

    임금은 21년 최저시급으로 조정 지급

질문2) 주휴수당 - 알바, 일용근로자라고 주휴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 6일 근무 주중에 1일 휴무를 하고 있으며 매주 동일하며 휴일은 직원들 개인 스케줄에 따라 필요한 요일에 쉬고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관리자에게 이야기해서 승인받고 가끔 주에 2일 쉰직원들도 있음

    상기 스케줄로 1개월 근무후 익월 1개월 급여를 받으며 주휴수당 이야기를 했으나 회사는 계속 일용근로라 주장하고 

    있고 갑자기 1월 급여에 주휴수당 준다고 산입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전에 일한부분을 이야기 하니 그건 없다고 함 

질문3) 법정 공휴일, 국가 공휴일관련

    알바고  일용 근로자라 현재 법령으로 운영되는 공휴일 관련 해택없다고 합니다.

    설명절 일을 다해도 그와관련 정규직은 수당을 지급하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알바(일용직)는 없다고 합니다.

    해당이 없는지요? 상기관련 전년도에도 공휴일 관련 금전 또는 대체휴무 지급 없었으며 또한 올 1월 1일 신정에도

    정규직, 알바 누구도 금전 또는 대체휴무 지급 없었고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질문4) 연차휴가

    알바라도 근무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또한 알바고 일용직이라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 직원들도 급여에 연차를 포함했으니 연차를 휴가로 별도로 쓸수 없다고 합니다.

    이또한 위법이 아닌지요?

질문5) 일용근로

    상기 계약이 일용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는지요? 계약의 종료 일도 정하지 않고 시작일만 적은 경우로 회사측은 일용

    근로 계약이라고 우기는데 제가아는 사항은 일용 근로라 하더라도 정해진 스케줄에 주에 일정일 이상 근로하고 휴무

    를 지급 받으며 1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단순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6) 해고

    "알바기 때문에 바로 짜를수 있으니 조심해라"

    현장 관리자와 회사담당자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없고 또한 상기 계약으로 봤을때 알바라고

    해도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등의 해고행위는 위법이 아닌지요?

    정당한 사유에 의해 1개월전 해고 서면 통보등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현장관리자 또는 회사측에서 정상적 해고 절차없이 오늘까지 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긴 장문의 글  읽어주셔 감사하며 밤잠 못자가며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힘없는 가장들의 힘되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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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에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별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내용이 발생하거나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알바,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1주일 개근했고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하는 근로형태이나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를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설사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통상근로자와 같이 매일 출근하시는 형태라면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했다면 가산수당도 발생할 것 입니다. 해고등 나머지 근로조건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알바라고 미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나 비정규직의 경우도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유, 절차, 양정 등의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구두해고는 사유와 상관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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