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20/01/05부터 시작해서 2021/03/04일에 퇴직을 하려고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 1년차때 근무하면 연차가 11개가 있고 1년차 근무가 80% 되면 2년차 되는 2021/01/06일 부터 연차가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전 1,2월 일한 2개밖에없고 어디서도 그런법은 없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는 일은 3월4일까지하고 일은 15일 추가해서 3월19일이 그만두는 시점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럼 2년차인데도 연차가 그럼 2개인가요? 제가 맞다면 법은 개정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따를 필요가 없는건가요?
근로노동법인가 그게 제일 우선시라 따라야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아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