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world 2021.02.19 15:26

안녕하세요, 근 10년 간 근속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며 정리 중 잔여 연차관련 문의가 있어 상담 남깁니다.

입사일 : 2012년 7월 16일

퇴사일 : 2021년 3월 3일

로 인사과로부터 하기와 같이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일 11일로 확인 받았습니다.

회사 내규 "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을 하나, 연차 수당 지급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 잔여 연차 계산함" 에 따른 다고 합니다.

이에 연차 계산기와 일수 차이가 커 상세 계산법을 하기와 같이 확인을 해주었는 데

관련하여 문외환이다 보니 문제 없이 산정이 된 것인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발생년차 : 2012 7 16일 입사자 이므로, 2020 7 17일에 발생한 연차가 기준이 됩니다.

  1. 2013 7 16 : 15
  2. 2014 7 16 : 15
  3. 2015 7 16 : 16
  4. 2016 7 16 : 16
  5. 2017 7 16 : 17
  6. 2018 7 16 : 17
  7. 2019 7 16 : 18
  8. 2020 7 16 : 18. 총발생연차 : 132 (2021 7 16일 이전 퇴사시 동일)

 

회계상 지급 연차 수당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지급)

  1. 201312 31일 기준 : 7
  2. 2014 12 31일 기준 : 15
  3. 2015 12 31일 기준 : 15
  4. 2016 12 31일 기준 : 16
  5. 2017 12 31일 기준 : 16
  6. 2018 12 31일 기준 : 17
  7. 2019 12 31일 기준 : 17
  8. 2020 12 31일 기준 : 18. 총지급연차(수당포함) : 121일

발생년차와 기지급연차(수당포함) 차이 : 132일 – 121 = 1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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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 68207-620)

     

    3) 따라서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와의 차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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