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싯 2021.02.19 13:37

안녕하세요 개인의원 3교대 근무 중입니다.

올해 바뀐 연차법에 의하면 공휴일 차감 없이 15개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 재량이나 사내규정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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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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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소위 빨간날은 의무적으로 쉬게 하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기존에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소위 빨간날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했다면 올해 부터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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