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간주근로제는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주40시간 내에서 노사 협의한 시간이며 사업장 밖 업무 특성상 근기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적용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간 협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마땅히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하지만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하겠다는 것은 사업주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 하는 것이 아닌가요? 코로나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한날은 많지않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부득이한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출산및자녀양육을 위하여 만든 제도 이므로 통상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업무 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계약서에 언급한 1주 40시간으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에대해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사업장 밖 근로시간이 업무수행에 통상적 필요시간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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