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ay 2021.02.19 10:2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합니다.

 

저는 웹개발을 하고있는 개발자 입니다.

 

지난 2019년 평소 알고지내던 분의 회사의 일을 외주계약(용역) 매월 지급(지급시 3.3%공제) 책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업무 형태는 재택 근무로 달리 사업장내 근무나, 하루 작업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급을 구두로 약속받은 상태로 프리(재택)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계약건(추가2건)에 대해서는 구두 계약만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3건 대한 미지급 확인서를 2020년도에 받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2021년 2월 초에 마무리 되었는데 해당 프로젝트 대금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 4건에 대해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발주한 발주업체에 기간에 대한 업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0년 2월 미지급 된 사항이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이나 지급 요청을 법적으로 진행할 경우 기간 한정이 있을까요? 

소액청구소송이나 임금체불로 진행하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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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업무가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 부분이 큰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해석 될 가능성입니다.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지 않고, 작업 도구와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업무만 완성하여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받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법원에 대금을 지급청구 하는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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