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쥐 2021.02.18 19:45


저와 남편은 인천에 거주중이였고, 저는 김포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2020. 10월 경 남편이 수원으로 이직을 하였고, 자차로 왕복 4시간정도 되는 거리를 출퇴근 하고 있었구요.
몇개월 간 수원으로 출퇴근 하다보니 남편은 지쳤고, 눈비 오면 운전하기에 사고 날 가능성도 크고 ..수원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신혼부부고, 2세도 계획도 하고 있는상태여서, 연고도 없고, 한번도 가본적 없는.. 수원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1.31 날짜로 김포에 있는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었고,
이직사유는 배우자 원거리 이직으로 출퇴근 어려움(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이라고 작성해주셨어요.
2021.1.29  집 대출 문제로 인하여 수원으로 남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원고용복지센터 갔습니다.
배우자 합가로 인한 퇴사라고 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준비해오라고 하더군요.

등본이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하루라도 먼저 수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듣는 얘기구요
 -> 이부분도 수원복지센터 실업급여 접수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여기서 일하시는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같은 무지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인천쪽 실업급여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셨어야죠 이러시는데 인천쪽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 없었구요.
필요한 서류가 배우자초본, 배우자재직증명서, 진술서, 신분증, 등본이 있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써있는 글 읽어보아도 이런 내용 일절없습니다. (첨부해서 올려요)
집 대출문제(신혼부부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는 함께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회사입사일이 작년이니까 입사일 기준이 증명서류가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증명서류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남편이 먼저 수원으로 가있는 상태여야하고, 제가 1-3일정도는 인천에서 생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21.1.29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2021.1.31일에 퇴사를 했으니 30일하고 31일은 김포소재에서 일을 했다는건데 그것만으로도 증명서류가 되지 않느냐? 물었더니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30일, 31일 김포에서 일을 했다는 건데 그게 왜 증명서류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수원복지센터 실업급여 접수해주시는 분도 힘든건 알겠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실업급여 못받는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것만 보면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니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구해봅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정하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직과 이로 인한 거주이전은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같은 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5&cciNo=3&cnpClsNo=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고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 대한 ... 2021.02.19 1690
휴일·휴가 1년 2개월 일한뒤 퇴직할때 연차갯수 2021.02.19 513
근로계약 근로자성 인정 2021.02.19 35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31
휴일·휴가 연차 2021.02.19 121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2021.02.19 688
임금·퇴직금 사직서를 썼음에도 회사가 지독하게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2021.02.19 430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문의 1 2021.02.19 290
근로시간 3교대 연차발생 1 2021.02.19 15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2.19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프로젝트대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1 2021.02.19 1040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연차발생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 1 2021.02.19 689
해고·징계 출근 통보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니 다른 여직원과 남자직원이 입... 1 2021.02.19 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문의. 1 2021.02.19 200
» 기타 배우자 원거리 이직 및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2.18 2777
고용보험 일한적도 없는 회사에 고용보험신고가 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2021.02.18 165
임금·퇴직금 연차 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2.18 548
임금·퇴직금 한 사업장내 상여금 차별지급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1 2021.02.18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