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강사 2021.02.18 16:09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스피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시작 계기는 강사구인글을 보고 이력서를 송부하여 수업진행을 맡게 되었으며, 수업진행에 대한 계약서등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수업진행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고 수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8~9시까지 진행하며 (주2회), 급여는 수업1회 4000만원이지만 여기서 3.3% 빼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 2시경쯤 센터장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상으로 수업진행을 그만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설명은 없었음)

그 전 같은날 오전에 강사구인사이트에 저랑 합의 없이 강사 구인글을 올렸더라구요.

수업 기간은 2019년 4월~ 2021년 2월 16일까지 진행하였고 해고통보는 2월 17일 전화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 증거자료는 없고, 강사구인사이트에 올린 작성글을 가지고 있으며,

문자상으로 온 내용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 진행하신 수업료는 계좌 말씀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련 통장입금내역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 통보시 30일 기준으로 미리 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고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해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필요한 자료가 더 필요한건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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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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