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얌 2021.02.18 12:31

안녕하세요,

무급 등기사외이사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합니다.

A란 분이 "ㄱ" 회사의 무급 등기 사외이사(급여가 없기에 모든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않음)이고 동시에

" :L"회사에 근로자로 재직중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 사유로 인한 퇴사할때 등기사외이사 직을 말소 처리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등기 사외이사에서 말소처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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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복수의 사업장에 재직시 가장 소득이 큰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말소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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