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전 사원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합니다
만약 재입사 된 시점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전 사원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합니다
만약 재입사 된 시점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21.02.18 | 256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 2021.02.18 | 650 | |
고용보험 |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 1 | 2021.02.18 | 4152 | |
비정규직 |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1 | 2021.02.18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 2021.02.18 | 536 | |
고용보험 |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 2021.02.18 | 1849 | |
기타 | 경조사 변경건 1 | 2021.02.18 | 145 |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 2021.02.18 | 761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2.18 | 205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 2021.02.18 | 182 | |
해고·징계 |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 2021.02.17 | 39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 2021.02.17 | 2813 | |
근로계약 |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02.17 | 202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 2021.02.17 | 375 | |
휴일·휴가 |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21.02.17 | 1036 | |
휴일·휴가 |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1.02.17 | 34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 2021.02.17 | 19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 2021.02.17 | 82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 2021.02.17 | 1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할 수 없고 사실상 사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퇴사 후 곧장 재입사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