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전 사원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합니다

만약 재입사 된 시점에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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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할 수 없고 사실상 사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퇴사 후 곧장 재입사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정당한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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