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여 2021.02.17 22:52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업무로 9년차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현재 9년동안 인사이동없이 같은 근무처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 임원이 새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오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발령을 시행했는데요

많은대상자중 극히 일부만 인사발령이 진행되었고 전 그 대상이되었습니다.

기존 사무보조 업무를하던 부서에서는 9-18 시 정상근무를 하다 옮기게된 사업장이 5시반 시업시간을 기준으로하눈 접수처로 발령났는데요.

현재 무면허에 차도 없고

집이 지하철과 버스로만도 1시간반이 걸리며 출퇴근하는 사업장으로 발령나서(기존 사업장은1시간) 5시반은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집앞 버스 첫차기준 5시20분. 지하철은 첫차가 5시 30분) 출퇴근 문제때문에 5시반 근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 근무조정도 안되고 고충처리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부당한인사발령으로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집이 근무지에서 멀고 해당시간에 출근이 어려운점은 회사측에서도 알고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근무자에게 자전거,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을 강요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상황으로 인사발령이 취해진 것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퇴사는 고려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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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폭넓게 인사이동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에 따른 부당한 인사발령도 존재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가 없거나 귀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직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또한 마지못해 퇴사하게 되시더라도 사용자의 전근지시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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