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음식점(주점)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1월경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주시고,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급여에서 사업소득세3.3% 공제를 받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해고 이후에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최근 가입과 상실 처리까지 된 것을 확인했구요. 문제는 사장님께서 3년치에 해당하는 근로자분의 세금을 지급해야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 4대보험료가 청구되 있는 상황이고, 이직확인서는 아직 처리가 안되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저의 보험료를 다 내시고 저에게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요구시에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계시간 미부여 등 신고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깎거나 퉁칠 수 있을까요? 4대보험료가 약 6백만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에 따르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별개의 사안이고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채무변제 등은 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