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쩡 2021.02.17 16:36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 교사입니다. 2020년 3월 어린이집에 입사를 하였고  이직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왼쪽배가 심하게 아파 6월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궁근종이 갑자기 커져서 수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1년 계약직으로 반을 맞고  있는 상황에 바로 수술을 하기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인것 같아 수술을 2월 학기를 마무리 하고 3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음 년도를 위해 선생님들과 상담시간이 있었고 원장에게 나의 상황을 종이에 먼저 써서(자궁 근종 수술을 해야 한다) 제출했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는 연차나 휴가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으셨고 알겠다~고 하셔서 저 또한 보육교사들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써서 수술을 할 수 없기에 더 이상  이야기 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상황이였고 2021년 신학기 원아모집은 반을 2반 줄인 상황입니다.

2월 1주 사직서를 미리 써주라고 하는 원장님께 당분간 수술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없기에 실업급여를 이야기 드렸고 화를 내시며 먼저 고만두겠다고 이야기 한건 안된다고 여기는 실업급여 안해준다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내가 안해주는 건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월말까지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대신 한주 전에 그만 어린이집에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월급을 9일치 제하고 주신다고 하네요. 너무 부당해서 끝까지 출근 한다고 하고 싶지만 지금도 너무 눈치가 보이게 하니 말도 못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원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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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몸상태로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 개인휴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개인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답변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것은 1) 의사 소견서(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라면 100% 실업인정이 가능하나 차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게 요구될 경우 구체적으로 근무와 치료 병행등을 고용센터에서 파악하여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와 사업장 사정으로 병휴가를 줄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만약 위와 같은 절차에 사용자가 협조 할 수 없다면 귀하로서는 퇴사를 거부하고 버티시면서 사용자와 협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 권고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은 1년을 재직하여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간까지 근로제공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고 만약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말 것을 종용할 경우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신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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