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랑 배우자는 인천 서구에서 같이 살다가 21년 1월 29일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선 제가 20년 10월에 수원으로 이직을 해서 계속 인천에서 출퇴근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수원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김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1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지만
저랑 같이 1월 29일에 수원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입신고도 1월 29일로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었고
실업급어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입신고가 남편보다 하루라도 늦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도 신혼부부 대출때문에 같이 했다고 하니 그러면 전입신고 이후의 시점에
인천에서 생필품이나 교통 등의 금전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다음날인 1월 30일에도 배우자는 연차휴가를 써서
인천에서의 금전적인 증거는 더욱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정하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직과 이로 인한 거주이전은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같은 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5&cciNo=3&cnpClsNo=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