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 2021.02.17 14:15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랑 배우자는 인천 서구에서 같이 살다가 21년 1월 29일에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선 제가 20년 10월에 수원으로 이직을 해서 계속 인천에서 출퇴근 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수원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김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1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지만

저랑 같이 1월 29일에 수원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전입신고도 1월 29일로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제출이 되었고

실업급어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입신고가 남편보다 하루라도 늦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도 신혼부부 대출때문에 같이 했다고 하니  그러면 전입신고 이후의 시점에 

인천에서 생필품이나 교통 등의 금전적인 증거를 가져오라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 다음날인 1월 30일에도 배우자는 연차휴가를 써서

인천에서의  금전적인 증거는 더욱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2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정하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직과 이로 인한 거주이전은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같은 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이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5&cciNo=3&cnpClsNo=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02.25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배우자 분이 귀하의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김포 회사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귀하가 거소를 이전하고, 이후 배우자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배우자간 동거는 결혼관계에서 당연한 전제 이므로 배우자중 1인이 거소를 이전하여 자연스럽게 같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떤 사유로 위의 실업인정 해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우선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배우자사이에 시차를 두고 거소이전을 해야 실업인정이 된다는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질의 하시고, 이를 살펴보고 추후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등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1 2021.02.18 536
고용보험 무급사외이사 실업급여관련 1 2021.02.18 1837
기타 경조사 변경건 1 2021.02.18 145
임금·퇴직금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을때 법인 전환 ... 1 2021.02.18 7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2.18 205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협약....어찌 대처해야하나요. 2 2021.02.18 182
해고·징계 부당한 인사발령과 그에따른 구제 문의입니다 1 2021.02.17 3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1 2021.02.17 2800
근로계약 고용보험피보험확인청구 이후 4대보험 근로자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2.17 202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1 2021.02.17 375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36
휴일·휴가 퇴사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1.02.17 3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해주려는 원장 1 2021.02.17 1926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2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260
»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83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373
임금·퇴직금 주휴일수 근무일수 주휴수당 문의 1 2021.02.17 652
기타 인수합병사가 합병된 회사에서 과거 퇴직한 직원에 대한 경력증명... 1 2021.02.17 2485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 5853 Next
/ 5853